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6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놀이터 사고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사실 게시를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와 안전검사기관은 보험에 가입해 있어서 사고 발생 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현행 법문이 '안전관리 미흡한 사고'로 해석되고, 보험 가입 사실을 모르는 보호자가 많아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배상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시설 내 눈에 띄는 곳에 보험 가입 사실을 게시하게 해요.
통과되면
- 어린이가 다친 경우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다른 법안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5 접수, 수정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9.26 접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2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