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82 · 발의 · 대표발의 이인선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자인 심사 업무를 맡을 전문기관의 결격 기준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허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해 선행디자인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게 규정했고, 지정 기준은 시행령으로 위임했어요.
거짓으로 지정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지 2년 이내인 자는 행정규칙으로만 제한되고 있었어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통과되면
- 디자인심사 전문기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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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