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79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기업의 부당행위로 손해 입은 중소기업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중소기업이 손해배상소송을 할 때 대기업이 가진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요.

부실·유용 행위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대기업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분쟁 해결이 더 쉬워집니다.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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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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