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와 주택 지원 세제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기관, 무주택 신혼부부, 소형주택, 미분양 아파트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해줘요.
이 혜택들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가 계속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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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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