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6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 문제로 처분받은 사람이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재심사의 청구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그 기간을 14일로 규정했어요.

이는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30일에 비해 지나치게 짧아 권리구제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재심사의 청구 기한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게 30일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정신건강 관련 권리 구제가 더 충분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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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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