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선 지중화는 감전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시행되는데,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2025년 3월 현재도 지중화율이 여전히 낮고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원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전선 지중화가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사업법의 다른 법안

전기사업법 관련 법안 8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