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5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제출 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 시 사실로 인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법원이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거부할 수 있었어요.
피해 기업이 손해액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거부하면 기재 내용을 사실로 인정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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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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