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7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온라인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하면서 무자격자가 집주인인 척하거나 세입자인 척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했어요.
현행법의 벌칙 수준이 낮아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온라인 플랫폼 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상향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직거래 소비자 피해를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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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