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6 · 발의 · 대표발의 최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은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본인 확인 및 소유권 확인 정보 제공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온라인플랫폼에서 개인 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었어요.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본인 확인 의무가 없어서 신분을 속인 광고게시자가 많았어요.
통신판매중개자가 의뢰자의 본인 확인과 부동산 소유권 확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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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