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했어요.

현행법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었어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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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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