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4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했어요.
현행법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있었어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사기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게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조직적인 사기범죄를 더 강하게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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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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