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09140 · 제출 · 제안자 정부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동물보호센터 업무가 국가 기준에만 따르고 있어요.

지역마다 동물보호 필요성이 다르니 지역에 맞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각 지역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자신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소관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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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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