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34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온라인플랫폼 중개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이나 관광숙박업을 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온라인플랫폼의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온라인플랫폼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중개 문제가 계속 제기됐어요.
온라인플랫폼의 이런 중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외국관광객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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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