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20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해 사전협의 의무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개발사업에서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에서 관할 지자체로 인계될 때 조직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개발사업자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 없이 운영관리가 인계되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공공개발사업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에 관해 개발사업 시행 전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가 원활하게 인수인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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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