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1 · 발의 · 대표발의 박지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정해 실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자료요구에 대해 '교부된 내역이 없다'고 답했어요.
지방교부세 지원과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인구감소지역이 실질적인 지방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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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