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1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의 형량을 상향해 조직화된 사기를 억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악성화되고 있었어요.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이런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기범죄의 형량을 상향해 조직화·악성화된 범죄에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사기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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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