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9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거주용 행정재산의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해 거주자 공무원 등이 공과금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은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이 없어 각 조례로 결정하고 있었어요.
이로 인해 거주용 행정재산의 운영 기준에 형평성과 통일성이 부족했어요.
거주용 행정재산의 비용부담을 명시해 공무원 등이 각종 요금 등을 부담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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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