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기술평가기관에 감정 촉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만 이루어졌어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법원이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평가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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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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