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6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술자료 유용행위 손해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기술평가기관에 감정 촉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 입증이 어려워 전보배상만 이루어졌어요.

손해액 산정이 어려우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어요.

법원이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 평가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0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