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규정하지만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없었어요.
정신건강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어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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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