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97 · 발의 · 대표발의 정점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의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후계농어업인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국가 정책에도 실질적 혜택이 부족해 유입이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이 농지, 어선, 토지 등을 취득할 때와 담보 등기 시 세금을 감면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후계농어업인의 농어촌 유입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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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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