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5년 이상 거주자 기초연금 지급, 보충연금 신설, 국외소득·재산 신고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했어요.
국내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며, 국외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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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