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6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내 5년 이상 거주자 기초연금 지급, 보충연금 신설, 국외소득·재산 신고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어요.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했어요.

국내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보충연금을 신설하며, 국외소득·재산 신고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저소득층 노인의 노후생활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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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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