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85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2·3 관련 고위 지휘관 처분을 위해 위원회 구성 조건 완화, 자동전역 중단 규정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긴밀하게 연루된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기소되어 지휘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상급자 부족으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고, 보직해임된 자가 자동 전역되어 징계·조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상급자 부족 시 대장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징계·조사 완료 전에는 자동 전역되지 않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고위 지휘관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고 지휘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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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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