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74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액 입증을 위해 영업비밀도 공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피해기업이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이미 개정했어요.
지식재산 소송의 일관성을 위해 손해액 산정에 필수적인 자료는 영업비밀이어도 제출 의무를 부과해요.
통과되면
- 디자인권 침해 피해기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의 다른 법안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8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