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5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마·경륜 등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지방재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마·경륜 등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는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요.
본장이 있는 지역은 이러한 비용에 더해 도로투자, 민원 대응 등으로 장외발매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본장이 소재한 시군의 레저세 수입 중 100분의 20을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요.
통과되면
- 경마·경륜 등 시설이 있는 지역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다른 법안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4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2 접수, 원안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