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1 · 발의 · 대표발의 안규백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규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참의장 후보자가 기존 보직을 잃어도 전역하지 않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장성급 장교가 보직을 면하면 같은 계급 이상의 직위가 없으면 전역해야 해요.
합참의장 지명 시 기존 보직을 잃게 되어 현행법에 따르면 전역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전역을 막아요.
통과되면
- 합참의장 인사 과정에서 군 지휘권 공백이 방지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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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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