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0 · 발의 · 대표발의 이기헌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기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들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외동포 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관련 사항이 없어요.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의 목적에 재외동포사회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함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재외동포들의 한반도 평화 관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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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