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약물운전 의심 운전자에게 약물 측정에 응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동의 없이 측정할 수 있지만 약물운전은 동의가 필요해요.

신경안정제 투약 후 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증가하고 약물운전에 대한 현장 즉시 측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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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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