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57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출산가정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3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녀 출산 전후로 주택을 취득하는 부모에게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로 면제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여전히 낮고 주택은 자녀 양육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출산가정의 주택 취득 부담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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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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