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손해액 산정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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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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