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3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손해액 산정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증거 조사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전문가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제출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4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