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41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2030년까지 11만km의 지도 구축이 계획되지만 갱신 예산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서 적정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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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3 접수)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3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4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