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22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형어선과 어업인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와 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감면을 하고 있었어요.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도록 정해져 있어요.

법안은 어민 지원과 어업 발전을 위해 이 감면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 해요.

통과되면

  • 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되어 어업 운영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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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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