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지방분권을 위해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해서 AI·GIS·빅데이터 등으로 과학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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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