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1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유재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자 부족으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워요.

지방분권을 위해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해요.

공유재산정보체계를 구축해서 AI·GIS·빅데이터 등으로 과학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해요.

통과되면

  • 지자체의 자주재원이 확충되게 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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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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