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선발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 입학 때 우선선발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데 다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은 각각 등하교와 상담 때문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교육감이 다자녀·쌍생아·형제자매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를 지원하려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육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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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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