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8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다자녀 가정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우선선발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유치원 입학 때 우선선발 대상을 정하도록 하는데 다자녀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들은 각각 등하교와 상담 때문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교육감이 다자녀·쌍생아·형제자매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를 지원하려 해요.
통과되면
- 다자녀 가정의 형제자매가 같은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육아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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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