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02 · 발의 · 대표발의 이준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에 대한 실태점검과 신고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다크패턴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의 착각을 유발해 불필요한 구매를 유도하는 설계를 말해요.
2025년 2월에 금지 행위를 명시했지만 다크패턴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주기적 실태점검과 신고 기준을 마련해서 다크패턴을 체계적으로 대응하려 해요.
통과되면
- 다크패턴이 효과적으로 단속되어 소비자가 안전하게 온라인 쇼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1 접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6 접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0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