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5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같은 출입 관리 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보호관찰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했지만 청사 출입 관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자가 방화 사건을 일으켜 다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어요.

법안은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소에 보안검색대 등 출입 관리에 필요한 노력을 하도록 명문화해서 안전성을 높이려 해요.

통과되면

  • 보호관찰소의 보안이 강화되고 직원과 방문객의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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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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