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원칙은 있지만 국가와 사업자의 구체적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역할이 불명확하고 위반 시 제재 방식이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국가·사업자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며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으로 먼저 계도하고 반복 위반엔 제조·판매 금지로 대응하려 해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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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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