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4 · 발의 · 대표발의 조지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조지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단계적으로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원칙은 있지만 국가와 사업자의 구체적 책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역할이 불명확하고 위반 시 제재 방식이 일률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국가·사업자 책무를 명시하고 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규정하며 경미한 위반은 개선명령으로 먼저 계도하고 반복 위반엔 제조·판매 금지로 대응하려 해요.
통과되면
-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소비자 안전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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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3 접수)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30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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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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