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력이 급감하는 반면 R&D 투자 확대로 필요 인력은 늘고 있어요.
퇴직 과학기술인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안은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퇴직 과학기술인이 계속 활동해서 과학기술 인력 문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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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