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과 지원 정책을 정부가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출생으로 과학기술 분야 인력이 급감하는 반면 R&D 투자 확대로 필요 인력은 늘고 있어요.

퇴직 과학기술인이 전문지식과 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어야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법안은 정부가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려 해요.

통과되면

  • 퇴직 과학기술인이 계속 활동해서 과학기술 인력 문제가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다른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9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