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1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항공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은 의무화해야 하는데 관제사는 선택조항이어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관제사 전문교육기관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안은 항공교통관제사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양성을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통과되면
-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양성과 기량 유지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항공안전법의 다른 법안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