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90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제선 항공편에 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7년부터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가 의무화되어 국내 국제선도 대비해야 해요.
정부는 지속가능항공유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고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법안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기존 항공유와 혼합하도록 의무화하고 운수권 배분 시 비용 증가분을 고려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항공업계가 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이용자 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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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