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세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 속에서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가 필요해요.
세제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통과되면
- 농수산물 유통 효율화가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