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직무의 공무원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쓸 수 있어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공무원은 가족 양육이 어려운데 차별받아요.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의 공무원 자녀도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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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