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8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험한 직무의 공무원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자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쓸 수 있어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공무원은 가족 양육이 어려운데 차별받아요.

치안·소방·교정 등 위험한 직무의 공무원 자녀도 우선 이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며 부모의 일·가정 양립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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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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