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때린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요.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범위가 협소해서 환자 설명 중 발생한 폭행을 같은 규칙으로 못 다루고 있어요.

응급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 폭행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안전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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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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