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7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영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때린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실에서의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만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요.
현행법에서 응급의료 범위가 협소해서 환자 설명 중 발생한 폭행을 같은 규칙으로 못 다루고 있어요.
응급의료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 폭행의 처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환자의 안전이 더 강하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