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1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야간·새벽 시간의 속도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하루 종일 시속 30킬로미터 이상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야간과 새벽에는 어린이가 거의 없는데 24시간 제한으로 교통체증이 생겨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는 시속 50킬로미터까지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 안전과 교통 효율이 모두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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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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