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60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도 보이스피싱처럼 계좌 출금을 막아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출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같은 전자상거래 피해는 같은 보호를 못 받고 있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전자상거래 사기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자도 신속한 피해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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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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