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조합임원에게 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현행 규정은 조합임원 교육을 선택적으로 해요.

공공방식 정비사업도 분양신청 자격이 명확하지 않아요.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할 때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방식도 자격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조합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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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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