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5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진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권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조합임원에게 교육을 의무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조합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중요하지만, 현행 규정은 조합임원 교육을 선택적으로 해요.
공공방식 정비사업도 분양신청 자격이 명확하지 않아요.
조합장 등 임원을 선임할 때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공방식도 자격 기준을 정해요.
통과되면
- 조합의 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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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