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로맨스 사기처럼 용역을 가장한 새로운 유형의 사기도 피해구제를 받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용역 제공을 가장한 사기는 현행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로맨스스캠 같은 새로운 사기 유형의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요.
유사수신 제외 용역 제공 사기를 특별법 범위에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로맨스 사기와 같은 새로운 사기 유형의 피해자도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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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4 접수)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3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