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0 · 발의 · 대표발의 조승래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증언할 것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로도 받을 수 있게 바꿉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회가 요구서를 법원식 방법으로만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실무에서는 전자메일로도 보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회 전자송달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절차가 빨라지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회의 안건심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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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3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