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6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과학기술 국제협력 사업을 법률에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과학기술 국제협력에 대해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근거가 불안정해요.
세계 각국이 기술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필요했어요.
법률에 국제협력을 직접 규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정부 시책으로 포함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이 계속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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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