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정의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해서 응급의료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응급의료 조치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에 한정된 방해 행위만 처벌돼요.

하지만 상담 중 방해나 상해 없는 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응급의료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응급환자 치료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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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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