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24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 방해 행위의 정의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해서 응급의료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응급의료 조치의 '구조·이송·응급처치·진료' 과정에 한정된 방해 행위만 처벌돼요.
하지만 상담 중 방해나 상해 없는 폭행은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방해 행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응급의료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고 응급환자 치료가 안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29 접수, 원안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1 접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0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