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고 농촌주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관리가 복잡해요.

농촌 현실이 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여서 농촌 활성화가 어렵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두 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통합하고, 농촌주민도 공동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농지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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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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