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하고 농촌주민도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뉘어 관리가 복잡해요.
농촌 현실이 변했는데 제도는 그대로여서 농촌 활성화가 어렵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두 구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통합하고, 농촌주민도 공동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해서 농지 활용도를 높이게 됩니다.
통과되면
- 농촌 지역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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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