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15 · 발의 · 대표발의 정을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을호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공인중개사의 주택임대차 설명의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와 임차인의 정보 요청 권한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많은 주택임대차 중개의뢰인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를 설명의무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대상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추가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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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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